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모욕죄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저는올해51살의 이교대 주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저희회사 과장님이 생산의 물품이 불량나면저희 전직원들과 특히 저한테 심한욕설을(개새끼,십새끼)이런식으로 사람들 많은데서 욕을하곤합니다.저도 한집안의 가장이고 결혼한 자식까지 있는마당에 이런심한욕설과 모욕감을당하다보니 퇴근후 스트레…

상습적인 폭언을 입증할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모욕죄 고소와 노동청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모욕죄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저는올해51살의 이교대 주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 과장님이 생산의 물품이 불량나면저희 전직원들과 특히 저한테 심한욕설을(개새끼,십새끼)이런식으로 사람들 많은데서 욕을하곤합니다.

저도 한집안의 가장이고 결혼한 자식까지 있는마당에 이런심한욕설과 모욕감을당하다보니 퇴근후 스트레스풀겸 술한잔하다보니 간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받다보니 병원의사선생님께서 무슨일하시길래 스트레스 지수가너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을 모욕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까지 고려중에 있읍니다.!

저의심정은 왜이렇게 살아가야하나 자살생각까지 한적도 있어요...

제가 고소와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겪으시는 일들로 많이 괴로우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준비를 원하신다면


먼저 증거 확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할 때마다 핸드폰 녹음기 등으로


녹음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위법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기타 직원들과의 대화 도중에


과장의 폭언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대화 내용도 녹음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미 증거자료가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일정 부분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 단계에서


치료비 및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을텐데


이렇게 고소 및 소송 진행에 용기를 내신 부분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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