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주수를 확인하고 보험금 외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어머니가 일터에서 일하시던중 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청소하시던중 갑자기 달려나온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셨지만 백밀러에 머리를 부딪히셔서 지금 입원중이신데요 이것저것 다찍어봤지만 어지럼증 타박상 정도 있으신거같은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인정했으니깐 다나으실때까지 푹 쉬시라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어머니께서 타박상에 대해서
전치 몇 주의 진단을 받으셨는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싶으시면
300만원 안팎에서 합의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금액을 제시 하신 후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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