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뒤 강간,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 및 불법 촬영을 당했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1. 상대방이 본인 미성년자 친딸한테 몹쓸짓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저한테 접근함 (저는 넷상에서 이 남자와 이때까지만 해도 한달정도 알고지낸 친구였습니다)
2. 자신의 죄를 터놓고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저와 의도적으로 친분을 두텁게 하고, 저를 본격적으로 꼬시기 시작
3. 본인의 범죄로 인해 고소당하고 쫓겨난 거였으면서 그 사실은 싹 숨기고 피해자 코스프레, ’별거 중이며 곧 이혼할거 같다‘라는ㄴ 말을 하고 저를 기만한 뒤 만남 유도
4. 만남 과정에서 허락도 한 적 없는데 반 강제 관계가 두어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 만나기전에 “잘 거 아니니까” “그때 가보고” 라고 애매하게 말하기만 했었고, 상대방이 나중에 그 일에 대해 “내가 그냥 무작정 해버렸잖아” 라고 언급한 카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 교제를 하고 상대방이 감옥가고 제가 이별통보 하고 끝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당한 것들입니다.
- 반강제 관계(이후 만날때마다 함)
-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저에게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속여 외박, 본인 원룸에서 며칠 묵도록 유도함
- ㅈㄴ사정 하고 ㅇㄴ 이라고 가스라이팅 정황(거의 90% 확신합니다)
- 본인 사소한 잘못들 저한테 독박씌우기
- 저 만나는 내내 저와의 관계 얘기를 아는 남자 두명과 제 동의 없이 풀고 히히덕거리며 저를 성적으로 희화화함.(이 부분은 제가 상대방의 와이프한테 피해가 갈까봐 고소 안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도 너무 분합니다)
- 상대방의 범죄를 알게 된 뒤 지금까지 느끼는 정신적 피해와 죄책감
- 전 전혀 꼬신적도 유혹한적도 없고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저한테 이혼한다고 한 거고, 서류도 낸다고 했고 다 상대방이 유도한 건데 상간소 걸릴 뻔함
- 저를 만나는 와중에도 불건전 마사지 출입 정황, 성병 가능성
- 관계 도중 불법 촬영 정황, 리벤지 ㅍㄹㄴ 촬영 권유, 음란 사진 전송 및 요구 등
기억나는 피해들만 이정도입니다. 솔직히 1심에서 받은 형량 그대로 조용히 받아들이고 지금 기결수로 조용히 지내고 잇기만 하면 제 분노도 없어졌을겁니다.
근데 뭘잘했다고 1월에 판결선고받고 항소장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다음 항소심은 또 4월 말에있답니다.
6월달에야 항소 판결나고 또 상고던지면 어떻게될지.. 기다리는것도 너무 지치고 다 지겹고 분노만 남을뿐입니다..
피고가 산재로 받을돈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저도 피해자인데 어떻게든 이인간한테 복수하고싶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제가 상간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아무리 돕고싶다고 해도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고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신지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고소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직접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반강제로 관계를 한 부분은
보통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다른 남자들과 선생님에 대하여 성적으로 희화화한 부분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셨어도 그러한 구두 약속만으로 고소를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생님과 관계 도중에 불법촬영을 하였던 부분이나
음란한 사진과 영상 등의 전송 및 요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 등이 성립 가능한데,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 및 상대방이 강요한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 중에서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그 동안 겪으신 기타 고통들을
위자료로 정리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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