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댓글 등을 통해 인물 유추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명 게시판 내 특정인 조롱글, 실명 언급이 없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어떤 익명게시판에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유튜브채널에서 유소년축구 오디션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에대한 비판이 많길래 그채널에관해 옹호글을 썻지만 문제는 심사에 참석한 어떤감독을 조롱하는글이 있습니다.심사에 참석한 감독은 20명입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진않았지만 댓글에는 누구라고 사람들이 연상을했고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게시글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인 익명게시판에 게시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명의 감독 중 한 명에 대한 댓글이 달린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댓글들을 통하여 누군지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특정이 되었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저 댓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감독에 대해서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서
특정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의 특정성 판단 여부에 따라서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 자체를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고민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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