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절차적 번거로움과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된 이륜차를 충격한 자동차, 수리비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주차된 이륜차를 주행중인 자동차가 충격하여 전복되었는데요. 사고 후에 훑어보니 큰문제가 없어보였으나 이륜차를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니 수리를 해야할것같아 상대차주에게 연락하니 민사소송 하라고하네요. 이륜차이다보니 자차보험이 안되서 제가 해결해야할것같은데 수리비가 소액이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빋아야할지 제가 홀로 소송을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증거확보는 해놓은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도 된 상태입니다. 혹 홀로 소송을 하게된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갈피를 못잡겠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황이시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인 경우에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특정의 경우처럼
절차적인 면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론기일이 잡히면 직접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수고가 줄게 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어서
향후 선생님께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 일정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소액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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