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를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 법률사무소 오율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책임과 수사 초기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기타 형사

통장·카드를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김혜진 변호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책임과 수사 초기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믿고 통장, 체크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와 전달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는 행위 등은 제한됩니다. 수사기관은 누구의 제안으로 전달했는지, 금전이나 대출 실행을 약속받았는지, 카드와 비밀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반환 시점을 정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징후를 알게 된 뒤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추가 송금이나 인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역·택배 기록·입금 내역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접근매체가 전달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도 사기 방조 여부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식과 가담 정도, 피해 발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토대로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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