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아동학대 정황 녹음으로 억울한 '교권침해' 낙인, 행정소송 전부승소한 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학대 정황 녹음했다가 '교권침해' 징계받은 학부모, 행정소송 통해 교육지원청 처분 전부 취소 방어한 사례입니다.

전부승소

[원고 대리] 아동학대 정황 녹음으로 억울한 '교권침해' 낙인, 행정소송 전부승소한 사례

핵심 요약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녹음이 불법 녹음 및 교권침해로 몰려 교육지원청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오율은 학부모가 직접 녹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한편, 설령 학부모가 녹음했더라도 이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대 피해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수단이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여, 기존의 처분을 모두 취소시키는 통쾌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행정쟁송
적용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통신비밀보호법
담당
전경석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의 학대정황을 녹음하였다가 교권침해로 신고당한 학부모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선 의뢰인에 대해서 교권침해 인정 결정을 하였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교권침해 에 대한 처분을 다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실무상으로 학부모가 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속하는 불법행위로 교권침해에 해당되지만, 학생 스스로가 한 녹음은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가 녹음을 하였는지, 학생이 녹음하였는지 불분명한 사건이었고, 교사는 학부모인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교권침해로 신고하여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오율은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 먼저 학부모가 녹음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 다른 하나는 학부모가 녹음을 했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범해진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대리] 아동학대 정황 녹음으로 억울한 '교권침해' 낙인, 행정소송 전부승소한 사례 관련 서류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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