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무대응 시 청구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후 발생한 법적 문제와 합의금 고민
상담 내용
날짜는 작년 겨울쯤 이고 그때 제가 친구랑 게임 하던중 친구가 자기 딥페이크 했다면서 보여줄까 이러길래 제가 보여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보게됬는데 그러고 몇달뒤 여름에 그 사진을 봤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발각되어 발견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알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를 하였숩니다 그리하여 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도 하며 그리 생활하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에서도 처분을 받아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가정법원 처분 받고 몇시간 뒤에 친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보내라고 문자왔다 해서 사진 봤더니 5천만원 합의금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들과 저는 그 사진보고 그냥 너한테만 온거 아니냐 해서 넘기게 되었는데 오늘 처분받은지 2달정도 흘러갔는데 오늘 저희 부모님께도 합의금? 소송서 그런게 왔더라구요 근데 제가 본 사진은 피해자 두명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략 10명은 있었는데 그중 두명의ㅜ피해자 분꺼만 보고 다른분들은 피해당한지도 모르고있었는데 경찰조사때에도 저한텐 제가 본 두 피해자들만 언급 하셨구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분들은 몰랐는데 다른 피해자분이 가해자(10명)저포함 에게 합의금 소송? 거셨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온 소송은 꼭 합의금 내야하는건가요? 소송하신 피해자분 사진과 영상 아예 일절 안봤고 당하신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의 신청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꼭 합의금 내야하는건가요?
부족하고 별로 좋지 않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 및 소년재판으로 처분을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지금 이러한 처분을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민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님께 상황을 말씀 드려서 상대방으로부터 온 소장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