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없으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몰카 사건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담 내용
학원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몰카 촬영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만 13세 촉법소년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CCTV를 보면 의도적이였다는게 보입니다 가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조용히 일을 해결하고자 핸드폰 포렌식 통해 영상은 사건당일 즉시 삭제하여 복구불가 유포흔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학생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도 받고 있는 상태며 가해자측 법정대리인 어머니도 충격으로 직장 휴직까지 했다고 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범죄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고, 교화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으시고 합의로 끝내시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상처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