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은 범행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변경 시 과거 범죄 처벌 기준은?
상담 내용
만약에 제가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신고는 안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나이가 만 13세로 촉법
소년에 해당했고 만약에 법이 바뀌어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더 줄어들고 그 후에 신고릉 당하면 저는 바뀐
법을 기준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범행당시 법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면 제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르게 되어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있어서는 범행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하향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