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국가배상 사건(영유아 늑골골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상고심 진행 가능성과 승산, 그리고 소송구조를 통한 변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본 사건은 영유아의 늑골 골절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이 쟁점인 사건입니다.항소심까지 모두 패소…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을 다투는 곳이므로, 판결문을 지참하여 채증법칙 위반 등 법리적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가능성

상담 내용

국가배상 사건(영유아 늑골골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상고심 진행 가능성과 승산, 그리고 소송구조를 통한 변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본 사건은 영유아의 늑골 골절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이 쟁점인 사건입니다.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였으며, 법원은 정형외과/영상의학과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영유아 및 흉부(늑골) 영역으로, 소아청소년과 및 흉부외과 전문성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4군데의 대학병원(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 및 OO병원(최초 진료) 등 다수 의료기관에서 골절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 또는 소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3. 4. xx. OO병원 최초 진료 당시 늑골골절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후 감정 결과가 채택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비교·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 소아청소년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의견, 진단서, 소견서, 의학 교과서, 해외 논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개인 제출 자료라는 이유로 실질적 검토 없이 배척된 측면이 있습니다.


6. 전문영역(소아/흉부)과 다른 분야 감정을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7. 제출된 의학 자료 및 전문의 의견을 형식적 이유로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8. 최초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간 불일치에 대한 판단 누락이 상고 사유가 되는지??


항소심 판결 선고 완료 상고 기간은 이번달 말일까지 경제적 사정상 소송구조 신청 예정


본 사안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로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는 사실인정에 대한 부분만을 주장하시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에서의 판단은 법률판단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법리오해·이유불비·심리미진 등을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작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정에 대한 다툼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서 직접 판결문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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