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부재를 주장하고 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정보 전달 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관련 사건입니다.
저(B의 숙모)는 학교 커뮤니티 어머니들로부터 조카와 같은 반 아이(A)가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카 어머니(관계 시누이) 에게만 조심하라는 선의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카가 A에게 직접 이 사실을 말하는 일이 생겼고, A의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해 40분간 정보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당시 너무 압박감을 느껴 “길거리에서 들었다”고 잘못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 커뮤니티 어머니들에게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A 부모님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경찰 조사 시 출처를 사실대로 정정해도 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3. 경찰 출석 전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달을 한 사람이 시누이라는 특정 가족관계에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친밀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즉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학교 커뮤니티에서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단순 전달을 하였던 것이고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출처가 아니라는 부분도 소명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진술 단계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불리하실 수 있어서 가급적 사실대로 진술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