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커뮤니티 정보 전달 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관련 사건입니다.저(B의 숙모)는 학교 커뮤니티 어머니들로부터 조카와 같은 반 아이(A)가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카 어머니(관계 시누이) 에게만 조심하라는 선의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카가 A에게…

공연성 부재를 주장하고 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정보 전달 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관련 사건입니다.

저(B의 숙모)는 학교 커뮤니티 어머니들로부터 조카와 같은 반 아이(A)가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카 어머니(관계 시누이) 에게만 조심하라는 선의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카가 A에게 직접 이 사실을 말하는 일이 생겼고, A의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해 40분간 정보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당시 너무 압박감을 느껴 “길거리에서 들었다”고 잘못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 커뮤니티 어머니들에게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A 부모님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경찰 조사 시 출처를 사실대로 정정해도 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3. 경찰 출석 전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달을 한 사람이 시누이라는 특정 가족관계에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친밀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즉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학교 커뮤니티에서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단순 전달을 하였던 것이고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출처가 아니라는 부분도 소명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진술 단계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불리하실 수 있어서 가급적 사실대로 진술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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