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단계별로 반성문과 중요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탄원서 작성과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제가 매우 오래전에 당한 학폭경험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당시 담임선생님은 퇴직하셔서 연락이 안 되네요... 대신에 그 당시 같은반 친구들과 현재까지 저랑 쭉 함께 지낸 친구들의 탄원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작성을 요청해야할까요?
2.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봉사, 정신상담 등 자료들이 법원까지 쭉 가나요? 아니면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각각 제출해야하나요?
3.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 없이 이름, 연락처, 주소, 지장 혹은 서명만 있어도 유효할까요?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법원에도 가긴 하는데 가능하시면 법원단계에서 반성문은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중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