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다운로드 후 구글 드라이브 정지,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고3으로 생일지난 만 18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단 비슷한 나이대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정지를 당한지는 1년이 지났고 아마도 진짜 아청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변호사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1. 자수를 하게 될 경우 미성년인 경우, 초범인 경우 등등 고려해서 최고 형량은 얼마정도 될까요?
2. 자수를 하게될경우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디지털 포랜식을 해야하나요?
3. 자수를 하게 될 경우에 학교에서 알게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물의 경우는 소지 자체로도 죄가 성립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자수를 하시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먼저 자수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 자수를 하신다면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하신 부분이 참작되어 소년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신다고 해도 경미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를 하게 되신다면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으나 포렌식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수를 하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학교에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