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신 시술자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고1. 남자아이가 어깨. 팔에 야쿠자처럼 문신을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아요.부모인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신도 아니고 진짜 야쿠자같이 상스러운 문신이에요.문신한 아이도 문제지만 청소년에거 부모 동의없이 문신해주는 나쁜인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문신해준 업자를 고소…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문신 시술자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고1. 남자아이가 어깨. 팔에 야쿠자처럼 문신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아요.

부모인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신도 아니고 진짜 야쿠자같이 상스러운 문신이에요.

문신한 아이도 문제지만 청소년에거 부모 동의없이 문신해주는 나쁜인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신해준 업자를 고소하여 제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신해준 업자를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문신업자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문신업자에 대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문신업자의 문신 그림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서 자제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추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향후 자제분의 문신을 제거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만약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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