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본 중학생, 금전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4/23(목)에 근무하는 곳 화장실에서 저녁 6:50분경 볼일보다가 밑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쳐다봤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쳐다보는 눈과 마주쳤고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너무 놀라 몸이 움직이지않았고 2-30분 후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과 만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엄벌을 탄원하거나,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본 중학생, 금전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4/23(목)에 근무하는 곳 화장실에서 저녁 6:50분경 볼일보다가 밑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쳐다봤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쳐다보는 눈과 마주쳤고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움직이지않았고 2-30분 후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과 만나 진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cctv를 통해 중학생 1학년, 같은 층 OO학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촉법이라 법적 처벌을 받지못한다고 찾아봤는데 그럼 어떤 처벌이나 또는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하여 보시고,


향후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합의 요구가 오게 된다면 합의금을 통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시고


만약 합의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정신적 손해를 위주로 하여서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