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당시 만 19세를 넘기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지연 사실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적용 여부와 만19세 이후의 법적 처리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생으로 이번년도 생일 지나면 만20세 됩니다 생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만19세 미만 소년법 적용 이라고 적혀 있는데 범행 당시 제가 만17~18살 이때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 수사중만 2년째입니다. 타관이송되고 게속 길어져서 이제 2개월 뒤면 생일이 지나서 만20세가 되는데 수사가 길어져서 잘못한건 만17~18살인데 만19세가 넘는 시기에 검사님이 판사님한테 넘기면 소년재판은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고 기소나불기소로 처리 되나요? 소년재판 가능성은 아예 제외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리 당시까지 만 19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서 질문자님이 만 20세가 넘어가게 된다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실에 대해 소명하셔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