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변호사 없이 감형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야간침입건조물절도죄인가 동족범죄 및 누범기간에 친 사고로 수감되어있는데 항소심을 열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중이라 변호사 선임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서 변호사 없이 항소하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자료랑 애기 손 수술때매 5/xx일에 진료의뢰서 받으러 가는데 그걸로도 항소심 서류…

항소이유서 작성은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 없이 감형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야간침입건조물절도죄인가 동족범죄 및 누범기간에 친 사고로 수감되어있는데 항소심을 열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중이라 변호사 선임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서 변호사 없이 항소하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자료랑 애기 손 수술때매 5/xx일에 진료의뢰서 받으러 가는데 그걸로도 항소심 서류 제출 가능한가요 ? 피해자랑 힙의가 안돼었습니다.. 그랴서 탄원서랑 반성문 제출할라고 하는데 탄원서랑 반성문은 항소심 기간에만 제출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소장을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고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향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통지가 오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서 가급적 항소이유서 작성 과정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에 있어서는 가능하시면 항소심 기간 안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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