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은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 가능하며, 양형자료는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 신청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 전 학폭경험을 SNS상 가계정으로 상대방과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말로 폭로하다가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한 선처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수사관님은 합의종용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제가 회복적경찰활동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을까요? 수사관님한테 알리지 않고 회복적경찰활동을 신청하면 수사관님이 기분 나빠할까요? 수사관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고 들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질문입니다. 경찰조사 때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표지를 말 그대로 '양형자료'라고 제출해도 될까요? 뭔가 뻔뻔하게 볼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금 단계에서도 신청하셔도 되시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양형자료에 대해서도 제목에 양형자료로 작성하신 후 제출하셔도 되나
보통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문서에는 '의견서'라는 형식으로도 제출을 해서 질문자님께서 '의견서'라고 제출을 하신 후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본문에 적으신 후에 이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