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당시의 우발적 상황과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범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처벌과 합의 과정은?
상담 내용
남자친구랑 말다툼끝에 남자친구가 밥상을 엎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 당시 옆에 있던 식칼과 폰을 들고가서 식칼 뒷모퉁이로 폰을 부쉈고 바로 칼은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폰 부숴진걸 보고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는데 제가 19살 만18세여서 소년범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처분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다 소년범죄는 초범은 아닙니다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일은 처음저질렀습니다 지금은 화해한 상태이고 처벌불원서랑 합의서 다 써주고 해줄수있는만큼 다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8세이신 상황이시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관련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범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동종의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면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잘 되었던 점이나 당시 상대방과 다투고 있어서 흥분상태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서 반성분 등을 제출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3호 사회봉사명령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