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확대 가능성을 대비해 자녀의 송금 경위와 증거를 미리 파악하고, 실제 조사 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도박 문제와 경찰 조사 가능성
상담 내용
만 17세 미성년자 B의 보호자입니다.
B는 작년 9월경 도박 문제로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12월경 교육을 받은 뒤 올해 3월경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한동안 친구 A의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C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이 A 계좌로 입금된 뒤 A와 B가 함께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A 계좌를 통해 도박 관련 소액(10만원정도) 송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B는 1월 중순 이후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A의 보호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A 계좌가 B와 함께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도박 송금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B 말로는 A도 도박을 했고 문제 된 특정 송금에 대해서도 A가 “B가 시킨 것인지 다른 친구가 시킨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작년 12월~1월에 있었던 일이 올해 3월 훈방 조치 이후 새롭게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가 경찰 조사에서 “B가 시켜서 송금했다”고 진술할 경우, 계좌 명의자인 A와 B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 수 있나요?
3. B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전 어떤 자료와 진술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A도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자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A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제분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만약 자제분이 시켜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면 사실상 자제분도 해당 범죄의 정범 또는 교사범에 해당될 수 있기에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고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일단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자제분이 A를 통하여 송금을 하게 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신 후 그 경위가 이미 조사를 받았던 도박 사건과 관련이 있었는지, 아니면 별개의 도박 건으로 송금 요청을 하였던 것인지, 송금 요청을 하였던 문자메세지 등이 남아있는지, 이 점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A가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자제분이 A에게 실제로 송금요청을 한 적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로 A가 도박을 실제로 하였고, 자신의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제분에게 송금 요청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제분이 A에게 송금 요청을 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A가 실제 도박을 한 자료 제출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자제분의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때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