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접촉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 고소 후 조사,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사건 발생 당일 저는 학원을 가는중이였는데 제 친구가 협박을 받고 불려갔다는 말을 들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러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 친구는 저를 보며 울먹였고 저는 협박을 한 친구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웠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일 해결을 위해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하였고 사과를 한 후 저는 협박당한 제 친구를 데리고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한 친구가 제 친구를 잡으면서 자기는 할 얘기가 남았다며 못가게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친구에게 여기에 더 있고싶냐고 물었고 친구가 아니라고 하자 저는 협박한 친구의 손을 떼어내고 가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잡자 제 친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다며 얘기를 하였고 둘이 얘기가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친구는 카톡으로 자살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학폭과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학폭은 사과로 종료되었지만 고소가 남아있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가는데 떼어내려고했던 잠깐의 접촉으로 폭행을 인정받고 재판에 넘어갈까요? 넘어간다면 어떤 처분이 나오고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는 다치지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피치못할 상황에서 부득이 상대방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손을 떼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관이 당시의 상황이나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신 점이나 초범이신 점이 참작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향후 소년법원에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심리불개시 결정 등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가 되신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