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와 부정행사죄,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숙박업소에 출입 시 실제 나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일 의도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증을 생년월일을 조작한 것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부정행사죄,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숙박업소에 출입 시 실제 나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일 의도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증을 생년월일을 조작한 것을 제시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황이시더라도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추후 법원에서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수사기관 등에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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