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모델 화보 공유, 법적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너무 터무니 없는거 말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인지 몰랐다 뭐 이런 돼도 안되는 소리 말고요
예를들어 누드모델 화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데 알고보니 그 모델이 미성년자 였다 알고보니 이 모델이 누드화보를 찍고 싶어서 찍은게 아니고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찍힌거다 이런거였으면 애초 공유한 사람은 몰랐던거잖아요
딱 봤는데 모델이름이랑 작품의 제목 그리고 정상적인 각도와 제작한 회사의 이름까지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알고보니 모델이 미성년자였거나 협박받아서 강제로 찍혔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공유자는 몰랐던건데 그러면 처벌을 안받나요? 아니면 몰랐어도 이 모델이 미성년자였고 협박받아서 찍힌거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 아청물 배포로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범죄는 보통 고의범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청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배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실제로 아동인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서 만약 당시의 정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질문자님께서 아동임을 알아챌 수 있었을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처벌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