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성행위 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동성 미성년자 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대방은 03년생이고, 저는 00년생입니다. 당시 동성인 상대방괴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서로 만나서, 상대방의 집에서 상호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이후 잊고 살다가, 며칠 전 동일한 상대방과 어플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당시 상황을 검토하되, 향후 문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성행위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동성 미성년자 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03년생이고, 저는 00년생입니다. 당시 동성인 상대방괴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서로 만나서, 상대방의 집에서 상호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잊고 살다가, 며칠 전 동일한 상대방과 어플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기억 못한 채, 유사 성행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게, 약 8년 정도 지난 지금,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있었던 건 2018년 정도인데, 2020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동의 하에 행위를 하신 부분이 있으시고 당시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아청법상 유사강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유사 성행위를 하시게 된다면 혹시라도 상대방이 그 때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여지고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계시면서 향후의 일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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