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자가 성인이므로 부모 동의 없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사건 합의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
상담 내용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시점으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건당시 피해자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무조건 알려야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경찰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라고 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합의시도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께 알리게 된다면 가정사 문제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연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시도 기준으론 성인인 상태이더라도 사건당시엔 미성년자였기에 합의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알려야하고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정확한 죄명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지만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합의 시에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인 상황이라서 완전하게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