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방어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사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때 다른친구들의 의뢰를 받아서 같은학년 여학생들을 딥페이크사진을 만들어 전달해주었는데 고1 5월달에 친구가 또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상태에서 제아들이 피해학생이 어떤 사진인지 궁금해한다며 또다른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어떻해해야 하는지 도움을요청합니다 제아들은 어떻해했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여학생들의 딥페이크물 사진을 합성하셨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다면 관련 유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제분께서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