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대비해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상담 내용
1. 압수수색 영장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09년,만16세) /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5년00월xx일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2. 핵심 문제 상황 며칠 전 경찰2명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와 아이는 극도로 당황한 상황에서 서류에 적인 내용들을 읽고 아이와 저의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핸드폰은 증거물로 압수 되었고/ 이후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이 갈꺼고 아이와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에 허락을 안 했다는 입장이고 /제 아이 입장은 합의해서 찍고 같이 봤고 지우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유포는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 디지털포렌식 ) 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 최근에 휴대폰 화면 문제로 AS를 갔으나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고/ 미처 생각 못하고 새로 구입한 핸드폰이 압수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다음날 경찰과 통화하였고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이가 전 휴대폰을 저에게 주면서 초기화를 했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경찰 말로는 클라우드로 어차피 알 수가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부모만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도 방어가 가능할지, 어른인 저도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아이가 질문에 대해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질문과조사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와 대처를 아이와 하고 가야하는지 조언과 진단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아청물제작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재 수사기관 등에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하였던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죄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데 소년부 송치와 낮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제분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하는데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롱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