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험담한 학부모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아들이 초등5학년인데이번에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행사가 있어초대받아 놀러갔다가 자기도 다니고싶다고해서상담을 받고 다니기로 구두계약하고 입학원서도 썼어요.테스트를 먼저 보고 연락 준댔는데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원장 왈기존 다니는 원생중에 어머니 몇분이아들이 학원…

상대방의 허위 사실 적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들 험담한 학부모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들이 초등5학년인데


이번에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행사가 있어


초대받아 놀러갔다가 자기도 다니고싶다고해서


상담을 받고 다니기로 구두계약하고 입학원서도 썼어요.


테스트를 먼저 보고 연락 준댔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원장 왈


기존 다니는 원생중에 어머니 몇분이


아들이 학원 안다녔음 좋겠다.


폭력적이고 소리지르고 자기성기를 만지고


이상한애다. 안받았음 한다 했다네요.


누군지는 말못하고 4명에게 전화를 받았대요.


초등 남아에게 치명적인 성적으로 문제있는 아이 취급까지하며 제아들 험담을 한 이 학부모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 보통 한 사람에게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해당 학부모들이 자제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원장선생님이 저러한 민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증거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상대방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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