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 대처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그링 길어서 핵심적인 질문엔 ' 마크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7살 되는 여고생 입니다. 친했던 언니가 작년 8~9월(언제인지 자세히 모름)에 저랑 영상통화 할 때 찍은 제 나체 사진을 아는 남사친한테 보냈었어요.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형사 고소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학폭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없는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 대처법은?

상담 내용

(그링 길어서 핵심적인 질문엔 ' 마크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7살 되는 여고생 입니다. 친했던 언니가 작년 8~9월(언제인지 자세히 모름)에 저랑 영상통화 할 때 찍은 제 나체 사진을 아는 남사친한테 보냈었어요.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일단 학폭으로 신고하기는 했는데 그 언니가 캡쳐만 하고 그 남사친이랑 서로 폰 바꿔보다가 발견한 거다 보낸적 없다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아마 진술서에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증거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나요? 찾아보니까 "영상통화로 찍은 거는 직접촬영이 아닌 화면을 찍은 행위라 성범죄로 인정이 안 되어서 무죄판결이 나온 판례가 꽤 있던데 또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가해자 피하자 모두 미성년자일 때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성범죄는 증거를 흭득할 수 없는 특수한 공간이나 상황이 많아서 피해자나 가해자 진술만으로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증거도 하나도 없고 너무 속상해서 질문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 맞다면 향후 질문자님께서 상대방들을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시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상대방 휴대폰을 분석하면 이러한 사실이 증거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셔서 상대방이 최소 1호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을 듣고 상대방들에 대해서 학교폭력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조치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들에 대해서 추가로 형사고소 하셔서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학교폭력에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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