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진행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시청의 결정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으로 내릴텐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문서 송부를 다시 요청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시면서 검찰로 다시 송치를 하셨어요
이번 시청조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 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관련한 내용의 문서를 송부신청을 통해서 확인하고 친부의 강압,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들을 모아서 무고죄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양육권변경 소송중이에요.. 그리고 친부가 아이한테 강압, 공포심유발을 하면서 면접교섭도 막은 정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친부가 너무 무섭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무고죄로 나중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무고와 관련한 증거들을 이번에 확보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하면 좋을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있어서 명백히 허위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증거와 다른 발언을 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증언한 부분 등이 있다면 이런 사실들을 취합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사실상 무고죄 고소에서 허위사실을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아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