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취하 대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소년재판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취하 거부 시 법원 제출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발생한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절도죄 특성상 합의나 신고 취하를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법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해자 부모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자녀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요소로 쓸 수 있도록 정식 '신고 취하'를 해달라"고 합의 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게 신고 취하서 접수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미 송치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경찰 단계에서는 더 이상 취하 접수가 불가능하며, 신고 취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성립을 위해 처벌불원서 작성과 더불어 신고 취하의 효력을 반드시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아래 내용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보이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고 취하의 효력을 나타내시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부모한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소년재판에서 질문자님과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면 처분 없이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면서 향후 소년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시면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