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고, 추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모욕 및 성희롱의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학교가 다른 고등학생 3학년 친구 12명의 단체 대화방에서 B학생이 A학생 어머니를 모욕 및 성희롱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모욕적인 사진을 생성하여 단체 대회방에 업로드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AI에게 이미지 생성 요청하는 명령어입니다
(ㅇㅇ은 A학생 어머니의 실명)
.ㅇㅇ이 보고 딸잡는 철수(가명)(민식은 A학생의 대화방 닉네임)
.구녕 핥는 ㅇㅇ .대머리가 된 ㅇㅇ .정신 병원에서 난동부리는 ㅇㅇ .교복입은 ㅇㅇ .비키니 입은 ㅇㅇ이 .해수욕장 간 ㅇㅇ .비키니 ㅇㅇ이 생성 .반찬 만들 능력 없어서 반찬가게에서 돈주고 반찬사는 ㅇㅇ이 .길가에서 똥싼 ㅇㅇ이 .방귀 뀌는 ㅇㅇ이
아래는 대화방 대화 .ㅇㅇ이 ㅈㄴ 꼴리는데 .저 정도 얼굴이면 ㄹㅇ 상타치다
.비키니 입은 ㅇㅇ이 해보고 싶다
대회방 멤버는 초등학교부터 친구들입니다
B가 A의 어머니 실명을 알게된 계기는 대화방 친구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펜션 예약 과정에서 성인인 부모가 예약을 도와줬고 예약 정보를 캡쳐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렸기에 예약자 정보로 ㅇㅇ은 A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12명 친구가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형사고소로 가면 어떤 처벌이가능한가요?
사회에 나가서도 범죄기록이 평생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적 이미지 등을 생성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카톡방에서 가해 학생이 올린 영상 등을 함께 본 친구들도 방조죄 등으로 함께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고 상대방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사안이 중대하다면 일반 형사 절차로 진행 가능하므로 가해 학생은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가해 학생에게 일정한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