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경제적 여력이 어렵다면 자녀의 심리 상태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1 자녀 절도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고1 아들의 자전거 절도사건으로 6월 xx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5월xx일 아침 8시30분경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전거를 훔친뒤 한달여간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가 며칠 전 훔친 장소 인근에 자전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훔친 자전거의 가격은 80만원 상당으로 1-2년 탄 자전거로 아파트 현관에 시건 장치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이전에 2번의 절도죄로 각각 불처분,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들은 불안과 우울증상으로 최근까지 OO심리상담센터에서 10회의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전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님 연락처를 받고 사죄드리면서 자전거를 돌려드리려 했으나 불쾌해서 돌려받지 못하겠다고 했고 정신적, 물질적 보상과 합의금을 언급하시면서 알아서 금액을 정해 알려주면 합의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는 합의금액의 적정선을 가늠할 수 없어 피해자분께 정중하게 어느정도의 금액이면 괜찮으실지 조심스레 물어봤으나 기분 나빠하면서 제 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반성도 않하는것 같다면서 몇십만원의 합의금을 받느니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문자를 보내온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오래전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선임과 충분한 합의보상금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정신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들이 처분을 받을 각오는 하고있으나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긴하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자제분께서 이미 동종 범죄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 처분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소년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일정 단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처분 단계를 낮게 하고 싶으시다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자제분의 심리적 어려움,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을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지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심리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도 좋으시나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