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합의금 적정 수준은? | 법률사무소 오율

2년 전 새벽, 당시 19세였던 저는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피의자(당시 20세)와 화해를 위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로부터 제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한 뒤 현장을 벗어났으며,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며 조율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합의금 적정 수준은?

상담 내용

2년 전 새벽, 당시 19세였던 저는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피의자(당시 20세)와 화해를 위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로부터 제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한 뒤 현장을 벗어났으며,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연락하여 “미안하다”, “하면 안 될 짓을 했다”, “얼굴 볼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사과하였고, 2026년에도 다시 연락하여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된 관계였으며 제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만약 피의자의 주장처럼 합의된 상황이었다면 사건 직후와 수년이 지난 뒤까지 반복적으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져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며, 사과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역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건에서 합의을 제안한다면 8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동의없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이나 5000만원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8000만원 금액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이 금액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과도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합의금을 제시하여 보시고 향후 상대방의 반응 등을 보시고 조율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면 합의 하지 마시고 추후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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