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시절 유포된 성기사진, 형사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을 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시절 유포된 성기사진,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을 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

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 자들 나 이 가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a나이도 만13세겼습니다. 근 데 지금은 다 촉법 신분이 아니고 만14세입니다. 근데 그 단 톡방에 성기 사진이 계속 남아있습니다.근데 보낸 사 란이 중간에 계속 나가서 이전 대화가 안보여 삭제가 어려 운 상 황입니다.근데 촉법이 풀린 이후에는 재유포가 없었 는데 촉법때 유포한 성기 사 진이 지금까지도 단톡에 있습 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있나요?처음 보낸 사람은 a여친이고 재유포 한 사람은1명인데 그 재유포한 사람을 b라 가정할게요.b는 중간에 단톡방을 계속 나가서 이전 대화가 안보여서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나머지2명이 중간에 안나갔는데 그 성기 사진을 계속 볼수있는것 같습니다.b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와,b가 계속범인지,상태범인지 구분 해서 써주시면 감사할것 같고,답변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써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서 행위 당시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성기사진을 유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상 아청물 유포죄 등이 성립가능한 상황이라 상대방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게 된다면 향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 일정한 단계의 보호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들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소년보호사건을 통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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