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죄책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07년생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전에 성범죄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심하고,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서 용기내서 찾았습니다.변호사님, 저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 상황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며, 자수보다는 향후 문제 제기 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관련 죄책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07년생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전에 성범죄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심하고,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서 용기내서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온 친구인데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여고 학생이였습니다. 저랑 2살 차이인 친구인데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친구라서 부모님께 소개도 드리고 학생 위치에 어긋나지 않게 서로 정말 건전하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2026년이 되면서 저는 성인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생이 되었는데, 지난달 말쯤에 여자친구가 잠깐 저희 집에 놀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안계셔서 같이 차를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단둘이 즐겁게 대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순간적으로 욕심을 못참고, 정말 부끄럽지만 여자친구를 소파에 눕히고 서로 꼭 안아준 상태에서 목이나 볼 등에 뽀뽀를 하고 머리나 등을 쓰다듬고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는 성인이고 여자친구는 아직 어린 미성년자 여고생인데 제가 미성년자에게 나쁜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자수를 하게되면 처벌을 심하게 받는지 한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행 법상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촉 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적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향후에 상대방 쪽에서 이 일을 문제 삼게 된다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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