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호처분 전력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재판 확정 전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항소한 통매음 사건, 입대 앞두고 고민 중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상담드립니다.
[사건 경과]
- 만 19세(고3) 때 익명 질문 앱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성적인 질문을 보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벌금 50만원)했으나,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1심에서 선고유예(2년,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심에서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편입·자격증 준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이번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OO지방법원인데 1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사정]
- 중학생 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소년 보호처분(1·2호) 전력이 있습니다.
- 제가 곳 현역 입대 예정이라 입영연기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궁금한 점]
1.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 선고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중학교 때 보호처분 전력이 이번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3. 입대를 강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으로 출석·송달·변론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영연기를 하는 편이 나은지요.. ㅜㅠ
비용 부담이 커서 신중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소년 보호처분이 동종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이러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 이상 질문자님께서도 적절하게 양형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서 1심의 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송달이나 기일 참석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재판 확정 전까지 입영연기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선고유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도 항소심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선변호사나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