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받은 게임이라도 성적 행위 묘사나 성적 대상화가 포함되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D 아청법 기준과 게임 캐릭터 수위의 이해
상담 내용
예로 들어 OO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의 비키니 정도 수위의 미자 캐릭터(공식 게임 일러스트)의 수위만 지키면 2d 아청법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어떤곳에선 성행위 ,유사 성행위, 중요부위 (ㄲ지, 생식기)만 안보이면 된다하는데 맞나요? 워낙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공식 게임회사도 법적 처벌 감수하고 게임 일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캐릭터의 경우는 아청법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 게임 내에서 해당 캐릭터의 경우에 표현 방식에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대상화가 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