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성기사진 유포, 형사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 을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나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성기사진 유포,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 을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

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 자들 나이 가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a나이도 만13세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촉법 신분이 아니고 만14세입니다. 근데 그 단 톡방에 성기 사진이 계속 남아있습니 다.근데 보낸 사란이 중간에 계속 나가서 이전 대화가 안보여 삭제가 어려운 상 황입니다.근데 촉법이 풀린 이후에는 재유포가 없었는데 촉법때 유포한 성기 사 진이 지금까지도 단톡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있나요?처음 보낸 사람은a여친이고 재유포 한 사람은1명인데 그 재유포한 사람을b라 가정할게요.b는 중간에 단톡방을 계속 나가서 이전 대화가 안보여서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나머지2명이 중간에 안나갔는데 그 성기 사진을 계속 볼수있는것 같습니다.그러면b는 형사처벌을 박을수 있나요?냉정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여친과 그 친구들이 단톡방에 성기 사진을 유포한 부분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유포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들의 연령대가 만 14세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카톡에서 성기 사진을 삭제하거나 더 이상 공유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신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