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나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성기사진 유포,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 을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
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 자들 나이 가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a나이도 만13세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촉법 신분이 아니고 만14세입니다. 근데 그 단 톡방에 성기 사진이 계속 남아있습니 다.근데 보낸 사란이 중간에 계속 나가서 이전 대화가 안보여 삭제가 어려운 상 황입니다.근데 촉법이 풀린 이후에는 재유포가 없었는데 촉법때 유포한 성기 사 진이 지금까지도 단톡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있나요?처음 보낸 사람은a여친이고 재유포 한 사람은1명인데 그 재유포한 사람을b라 가정할게요.b는 중간에 단톡방을 계속 나가서 이전 대화가 안보여서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나머지2명이 중간에 안나갔는데 그 성기 사진을 계속 볼수있는것 같습니다.그러면b는 형사처벌을 박을수 있나요?냉정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여친과 그 친구들이 단톡방에 성기 사진을 유포한 부분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유포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들의 연령대가 만 14세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카톡에서 성기 사진을 삭제하거나 더 이상 공유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신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