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절도 및 파손 사건의 형사처벌과 합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5월xx일 새벽에 15살 학생이 스쿠터를 절도. 그 후에 동갑인 친구들 3명과 스쿠터를 돌려탔습니다. 1명은 절도죄, 3명은 무면허로 입건됐다고 하더라군요. 촉법도 있고 아닌놈도 있습니다. 이 중 스쿠터를 돌려탄 놈 중 한명의 부모님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배째라로…

수사기관에 장물운반죄 추가를 요청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쿠터 절도 및 파손 사건의 형사처벌과 합의 방법

상담 내용

5월xx일 새벽에 15살 학생이 스쿠터를 절도. 그 후에 동갑인 친구들 3명과 스쿠터를 돌려탔습니다. 1명은 절도죄, 3명은 무면허로 입건됐다고 하더라군요. 촉법도 있고 아닌놈도 있습니다. 이 중 스쿠터를 돌려탄 놈 중 한명의 부모님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배째라로 나오십니다. 이 사실은 어제 수사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이럴 때 1명한테는 절도죄인데 나머지 3명에게 무면허말고도 추가로 장물운반죄가 성립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늙으신 좀 답답한 분이신데, 피해액은 민사로 처리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모든 4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한번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각각 모든 학생 부모에게 따로 합의를 하는거야하는지, 아니면 절도건 부모와 합의하고, 장물운반죄 3명 부모와 따로 합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이 장물운반죄라는 추가적 죄명을 넣어야 하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하고, 만약 수사관 재량으로 넣지 않는다면 수사관기피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금액을 변제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절취한 물건임을 알면서 운반한 경우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이나 담당 수사팀 팀장 등에게 누락된 부분에 대한 죄명 추가를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수사관 기피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수사 등의 구체적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피를 하시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 있어서는 각자 마다 따로 합의하셔도 되시고 한 번에 합의를 하셔도 되시는 부분이라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부모와 학생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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