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송 참가인 자료 열람 방법과 절차 안내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자 측은 학폭 재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두건을 신청했고 현재 본안 취소에 관한 소송 심리기일이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원고 : 가해자, 피고 : 교육청 교육청에서 연락와서 의사를 묻기에 제3자 소송 참가하겠다고 교육청에 알린 상태입니다.곧 법원에서 연락온다는데 그 전에…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자 소송 참가인 자료 열람 방법과 절차 안내

상담 내용

가해자 측은 학폭 재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두건을 신청했고 현재 본안 취소에 관한 소송 심리기일이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원고 : 가해자, 피고 : 교육청 교육청에서 연락와서 의사를 묻기에 제3자 소송 참가하겠다고 교육청에 알린 상태입니다.

곧 법원에서 연락온다는데 그 전에 의견진술서를 다 작성했거든요.

다만 명확성을 위해서 소송 작성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자료 열람이 필요합니다.


1. 제3자 소송 참가인으로서 법원 측에 요청해 자료열람 할 수 있나요?


2. 자료 열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그냥 법원 민원실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점심 시간 걸려서 1시 이후에 방문 예정입니다.

법원 담당부서 연락처를 받았으나 전화 연결이 안돼요ㅠㅠㅠ...

전화연결 될 때까지 걸어야 한다는 걸 알기에 지금도 계속 전화 거는 중인데 연결이 안되서 여기에 질문해요!


참고로 화요일은 재판으로 통화불가라 오늘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데 15분 내내 통화 연결이 안됩니다 ㅎㅎㅎ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행정소송한 건에 대해 참가인으로 참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되시면 소송기록 등을 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는데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여 허용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 민원실 방문하셔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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