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완료 시점과 공소시효를 확인하여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시절 성범죄,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촉법시절때 인스타 단채채팅방에 친구 성기 사진을 올렸는데,그 보낸 사람이 중간에 단톡방을 나가서 이전 메시지가 사라져서 지울수 없는데 성인되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근데 가해자는 자기가 방 나가면 자기가 보낸 메시지가 같이 삭제되는줄 알고 나갔디고 합니다.근데 촉법이 지난 아직도 사진이 단톡에 남아있다고 합니다.이 가해자는 계속범인지 상태범인지 나중에 성인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성기 사진 등은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 전송하였다면 아청물 유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범죄를 완료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카톡방에서 계속 사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이 성인이 된 시점이라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