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번호 기재는 가능하며, 녹취록은 속기사를 통해 문서화하여 제출하고 반박 내용은 충분히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의견진술서 작성 시 유의할 점과 법적 고려사항
상담 내용
가해자 - 1차 불송치, 이의 제기 후 송치되서 재판 진행 중, 심리기일 전이며 저도 사건번호 알고 있습니다.
- 학폭 재심가서 결과 받은 상태.
가해자 측은 학폭 재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두건을 신청했고 현재 본안 취소에 관한 소송 심리기일이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원고 : 가해자, 피고 : 교육청 저는 제3자 소송 참여 예정이며 의견진술서 작성 중입니다.
제가 소송 관련 내용을 읽어 봤을 때 상대방 변호사가 쓴 글은 전문 용어만 넣었지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교육청과 재판부에 들어간 자료가 있음에도 너무 당당히 틀린 사실들을 명시한 상황입니다.
저희 측은 누군가의 진술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CCTV 가 있고 날짜부터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시작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님이 주장+거짓+틀린 정보에 대한 모든 반박 증거 자료들을 의견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언젠가 쓰일 수도 있을 거 같아 추가 증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음)
여기서 본 질문입니다.
1. 행정 소송에 낼 의견서 작성 중인데 여기에 형사소송 가해자 사건번호를 넣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유 : 상대방 변호사가 현재 불송치 상태라고 했습니다 ㅎㅎㅎ...
일단 넣은 이유 : 어차피 해당 가해자와 동일인이기 때문, 유출 의사 없고 증거로만 활용하기 위함
2. 제가 포함 된 녹취록이 많은데 전부 속기사 통해 문서화 시켜야할까요?
아니면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될까요?!
이유 :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 글에 26. 6. 19 15:30분 경에 이런 말을 했다 라는 글을 넣을 거기 때문입니다.
3. 의견서가 증거 포함 30페이지는 넘을 거 같은데 괜찮나요?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상대방의 형사소송 사건번호를 넣으셔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통 녹취록을 제출하실 때는 속기사를 통하여 문서화 시켜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사에 의뢰하셔서 문서화하시고 이 녹취록 해당 부분을 캡쳐해서 넣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서에 있어서는 증거 포함해서 3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서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시며 반박하실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반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