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고 벌금형 감액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대부업법 위반 구약식 기소, 가정법원 이송 가능성은?
상담 내용
2025년(당시 만 17세, 2007년생) 3-4월경 텔레그램에서 대부 중개업체 하부 직원으로 일하며 200만원 이하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2025년 8월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26년 6월 벌금 500만원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범죄가 아닌 건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은 내용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 않은 이유와 정식재판 청구 시 가정법원 이송 혹은 그의 준하는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송되더라도 12월인 제 생일이 지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다시 역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미성년자의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볼 경우에는 검사가 판단하여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직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질문자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이대로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소년부송치에 대한 요청과 현재 상황에서 벌금형을 감액하는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서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