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창문으로 들어간 행위가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시험기간인데 밤 10시에 학교에 영어 책을 놔두고 와서 챙기려고 창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복도에서 움직이니까 세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에 들어가서 책을 마저 챙기고 창문을 통해 학교를 다시 나갔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것을 하지않았다는 증거로 사…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 측 대응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창문으로 들어간 행위가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상담 내용

시험기간인데 밤 10시에 학교에 영어 책을 놔두고 와서 챙기려고 창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복도에서 움직이니까 세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에 들어가서 책을 마저 챙기고 창문을 통해 학교를 다시 나갔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것을 하지않았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이거 침입죄로 잘못될 수도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야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침입 형태인, 창문을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셨고 이 때 세콤 등의 가동이 있어서 출입 통제가 되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어 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점이 있으시므로 혹시라도 학교에서 문제를 삼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셔서 정식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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