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화를 막기 위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노출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9년생 미성년자 남자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2009년생 여자라고 속이고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20살이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제 신체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 저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인터넷(OO커뮤니티)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성인 여성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제 사진인 것처럼 보냈습니다. 실제 제 사진은 아니었고, 사진을 보낸 후에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보고 성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만나자고 하여 약속 장소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멀리서 상대방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으로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학교가 상대방에게 특정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경찰 신고, 학교 신고, 포렌식, 징역 등을 언급하며 연락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에서 가져온 성인 여성의 노출사진을 제 사진인 것처럼 보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만 18세(미성년자)인 경우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멀리서 보기만 한 뒤 카카오톡으로 조롱한 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상대방이 제 학교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신고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 실제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 등을 전송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서 더 이상의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 등을 하게 된다면 저러한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