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 계정 정지만으로 바로 사건화되지는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나체 사진 교환,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라질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수위가 높아져 서로 누드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정지가 되면서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 정책을 위반했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먼저 보고싶다고 얘기했고 상대방은 제가 보여주면 보여주겠다고 해서 서로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미지는 보관하진 않았고 이미지도 한번 보면 없어지는 형태의 이미지입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저랑 이런 대화를 해서 미국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을지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모르는 상태였고 서로 알게 된 지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대화내용에도 나이를 알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외국인이다 보니 미성년자로 생각되진 않았구요.
이게 사건화가 될 만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진을 주고 받으실 당시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셨다면 아청법상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현재 계정 정지는 플랫폼 내부 정책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여서 인스타그램 정지만으로 바로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