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자전거 절도 사건, 경찰 조사와 합의 방법은?
상담 내용
5월 xx일 저녁 아이가 아파트 상가에 자전거가 있었고,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늦어서 자전거를 잠깐 쓰고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서 이야기 하고 하다 자전거를 되돌려 놓는것을 깜박잊었다고 합니다. 그 후 피해자 부모님이 자전거를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를 확인하니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였습니다. 아이랑 친하지는 않고 얼굴정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사과하게 하고 보호자인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저에게 혼날수 있다는 생각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찾은것으로 확인되고 촉법이라 조사 받고 소년부 어디로 사건이 간다고만 하였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날짜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통해 그 친구 번호를 알아오게 하고 어머님 연락처도알려주라고 하여 이제야 알게 되었다.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님은 일단 엄마가 연락이 없었다는 것에도 화가 났었고, 자전거가 100만원이 넘고 산지 xx일밖에 안된점, 가면서 기스난점도 말씀하셨고 기타 등등 말씀했었고 저는 너무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말미에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라 합의도 먼저 말씀하셨구요. 제가 일단 아이랑 같이 뵙고, 피해 학생에게도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의견서라도 작성해 가는편이 좋을까요?
합의서, 아이 반성문, 부모님 탄원서(가족지도 계획),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이렇게 제출 하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ㅠㅠ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이 정상 참작이 될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님과 최대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데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고 현재 상황에서는 물건 값 100만원에서 추가적인 위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합의를 하시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서 학교폭력 신고 등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조건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