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위반 여부와 포렌식 가능성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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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질문한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나, 향후 실제 범죄 연루 시 해당 질문 기록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여부와 포렌식 가능성 궁금증

상담 내용

쳇지피티랑 제미나이에게 단순히 궁금해서 아동청소년불법 영상을 보다가 캡쳐 다운등 소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만약 가지고 있는걸 삭제하면 아이폰이면 포랜식 돼?

캡쳐한걸 소지하면 걸릴 가능성이 높아?

포렌식 힘들지? 수사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등등 이런 주제로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법공부하는거라 하면서 이러면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csam 으로 걸릴수가 있나요? 단순히 물어본걸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선생님께서 실제로 향후 아청물을 시청을 하셔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그 때는 제미나이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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